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건축쪽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일당은 한분은 14만원, 한분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두분다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냥 텍사스 급여명세서에 고용과 산재를 떼지않고 월급받는금액으로만 찍혀있다. 월7일 1,050,000원 이런식으로요
그러다보니 국세청에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이경우에는 세금신고과 고용산재는 떼지않아도 되나요?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일용직은 와이프측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