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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웜뱃56
차분한웜뱃5622.08.15

일용직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건축쪽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일당은 한분은 14만원, 한분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두분다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냥 텍사스 급여명세서에 고용과 산재를 떼지않고 월급받는금액으로만 찍혀있다. 월7일 1,050,000원 이런식으로요

그러다보니 국세청에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이경우에는 세금신고과 고용산재는 떼지않아도 되나요?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일용직은 와이프측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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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께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신고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배우자 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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