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무급 대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 운영 중이며, 무급으로 되어있어 올 한 해 한 번도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여 원천세 공제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은 대상이 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프리렌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챙기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공제혜택이 없는 것에 더하여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급이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없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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