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노동자분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3.3%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일당 금액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방법은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