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무자들 을 데리고 일을 가면 일용직들 임금을 세금 신청 하는 방법
저희 아버지가 1인 건축 사업가 입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들 1~2분을 선정해서 같이 일을 나가십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가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주는 급여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데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금을 떼고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금 신청 하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이 계속 커져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노동자분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3.3%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일당 금액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방법은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