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들 을 데리고 일을 가면 일용직들 임금을 세금 신청 하는 방법
저희 아버지가 1인 건축 사업가 입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들 1~2분을 선정해서 같이 일을 나가십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가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주는 급여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데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금을 떼고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금 신청 하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저희가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이 계속 커져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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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노동자분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3.3%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일당 금액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방법은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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