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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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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끼가넘치는연설가
약간끼가넘치는연설가

단시간근로자 통근여건도 왕복 3시간 기준인가요?

매주 16시간씩 알바하던 매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사장님이 다른 매장도 운영중이셔서 그 매장으로 이직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보 10분거리인데 제안해주신 매장은 대중교통을 타고 30~4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라서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은 이직은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거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통근 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할거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맞나요?

이직한 곳을 가면 알바는 마감알바라 11시에 끝나고 30~40분 거리를 환승해서 귀가해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제안한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무장소의 이동에 햐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여야 하고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