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매장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폐업 후 다른 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 질문자는 그 매장에 재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도 없음)
따라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 종료에 따른 퇴사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