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도금 대출등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재건축 조합원이십니다. 다음달쯤 분양 신청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입주는 내년 가을쯤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어찌어찌 마련한다고 쳐도, 입주할때 중도금이나 잔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방법이 있는지요.
저도 신용등급은 좋지만 무직이고, 부모님 역시 두분다 칠십대이시고 무직이십니다. 서울 지역 재건축이라서 조합원 분양가도 최소 5억 이상 나올것 같은데 비싼지라, 종전자산과 현금 조금 더해서 2억 정도 됩니다. 결국 3억이상은 대출받아야 입주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나 돈없는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되면 결국 내년에 분양권을 팔고 나가야 된다는건데 그럴 경우 분양신청시에 낸 계약금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조합원이 아버지라서, 명의자가 아버지이신데 이런 경우 주택관련한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이런 일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반대하셨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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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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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 금융기관에서
아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분양을 받으시면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더라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대신 납부해주는 대출입니다.)
정이나 힘드시면 1.3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풀려있으니, 분양권을 매도하시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이익도 손실도 날 수 있는 점 참조하히고 고려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이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