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체류중일때 아이을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현지에서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출생신고를 다시하고 이렇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지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파란어치123입니다.
배우자 국가와 한국 두 나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하실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