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외국에 체류중일때 아이을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현지에서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출생신고를 다시하고 이렇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지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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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란어치123입니다.
배우자 국가와 한국 두 나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하실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