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안되어서 결국 빚을내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좋을지,
없애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언제까지...
없앤다면 언제쯤 없애는게 현명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
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되어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대로 둘 것을 권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통장을 담보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청약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이는 통장 가입 기간, 납입회차,가점 등에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꿜지 모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되었으니 청약을 해도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없애버리자니 또한 아깝고...
청약통장에 들어가는 자금이 부담이 된다면 청역통장을 없애는 것이 좋고요.
그 자금이 없어도 생활은 할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 대비차원에서 그대로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