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중이며 아파트는 제 명의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아직 사용을 안한 청약통장인데 이같은 경우 해당 통장을 살려두는게 의미가있나요? 사용할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1주택자라도 청약공고에 따라 조건부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른 청약을 위해서도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해지하고 다시 개설할 경우 그동안 쌓은 납입횟수와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개인상황에 따라 청약을 해야할 경우 청약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