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