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2.05

지하철 캐리어 놓쳐서 피해당햇을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있었는데 누가 실수로 캐리어를놓쳐서 그캐리어가 제다리를 살짝 긁혔는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