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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2.05

지하철 캐리어 놓쳐서 피해당햇을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있었는데 누가 실수로 캐리어를놓쳐서 그캐리어가 제다리를 살짝 긁혔는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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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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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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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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