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곳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 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도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