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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겸손한박새23423.11.0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월세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자입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회사를 3개를 다녔습니다.

A: 2020년부터 2023.02.28 상용근무

(4대보험)

B:2023.04.01-2023.06.30 상용근무

(4대보험)

+B: 2023.07.01-2023.07.08 일용직근무

(3.3소득공제)

C: 2023.09.04-2023.10.5 상용계약직근무

(4대보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B회사에서 퇴사할 때만 월급 플러스 일정금액을 더 받긴한 것 같은데 이게 연말정산 정리해주신건진 모르겠어요!

이번년도에 월세도 800정도 내서 환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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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곳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 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도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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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간동안에 지불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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