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원천징수·지역가입자 납부금 환급 가능 여부 + 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해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무 이력
입사일: 2023.02.10
근무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무 시간: 주 5일 / 12:00~22:30 (1일 10시간 30분)
현재까지 약 3년 연속 근무
2. 보험·급여 상태
4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3.3%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이력 없음
4대보험 가입 몇 번 요청했으나 거절
3. 월급 (세전, 요약)
평균 월급 약 270~300만 원대
2024년 10월 퇴직금 중간 정산 520만 원 수
5. 질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4대보험 전체 소급이 원칙인
소급 시 전체 기간 소급만 가능한지
아니면 실업급여 요건(180일) 충족 기간만 선택 소급이 가능한지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지,
환급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전환 시 환급 또는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액 환급인지, 일부 정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조건에서
고용보험만 소급 + 실업급여
4대보험 전체 소급 + 실업급여
소급 없이 실업급여 포기
제가 납부해야 될 전체 금액 (대략)
👉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환급금은 자동으로 정산되며, 별도로 통지가 없다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납부할 보험료의 산정은 어렵고,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