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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당나귀281
짙푸른당나귀28123.11.27

청년창억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문의

안녕하세요 89년생 올해 34세 창업자입니다.

법인신고가 곧 마무리되어 12월부터 매출신고가

가능할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청년창업자소득세면제가 된다고

알려주셨으나 해당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것같아서요

농산물을 사서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있는데

이런 회사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지역은 의성

업태는 농수산물 중개 및 통신판매업입니다.

혹 가능하다면 34세부터 38세까지 5년치가

면제대상인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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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인터넷을 통새 판매한 농수산물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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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은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감면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이후 4과세연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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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통신판매업인 경우에만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가능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기간은 23년도 부터 28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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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공제 적용가능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검토했을때 적용가능하시다면 5년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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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매업은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사업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감면 적용 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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