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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12.0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소개먼저 드리면


개인사업자로 (30살 미만) 2016년 5월 처음으로 사업을 창업(제조업)

2017년 10월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수하여?(대표자는 그대로) 현재까지 사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래 내용이 해당된다면 법인세(종합소득세)액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 . 창업 당시 30세 미만 - - 해당됩니다.

2 . 수도권과밀언제권역(외) - - 사업장 경기 화성(미포함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3. 제조,건설,음식, 등 업종 - - (개인)제조업, (법인)제조업

위 내용 모두 해당되면 5년간 100%감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원래 사업장에서 양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하던데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5년간 냈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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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창업한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았다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한 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

    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그러나, 청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1.1. 신설 시행되는 규정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창업감면 즉, 5년간 50%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1871, 2004.9.9.).

    [참고]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즉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