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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21.12.0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소개먼저 드리면


개인사업자로 (30살 미만) 2016년 5월 처음으로 사업을 창업(제조업)

2017년 10월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수하여?(대표자는 그대로) 현재까지 사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래 내용이 해당된다면 법인세(종합소득세)액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 . 창업 당시 30세 미만 - - 해당됩니다.

2 . 수도권과밀언제권역(외) - - 사업장 경기 화성(미포함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3. 제조,건설,음식, 등 업종 - - (개인)제조업, (법인)제조업

위 내용 모두 해당되면 5년간 100%감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원래 사업장에서 양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하던데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5년간 냈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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