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전세집이라면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할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를 탕감(면책)받는 제도이므로 기존 거주하고 계신 전세집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없습니다. 누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절차와는 무관해보이므로 회생신청사건을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