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충분하다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