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짝수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인데 무조건 올해 12월31일 안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올해 받지 못하면 내년에도 가능한지 받지 못할 시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 보통 올해 안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해 초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서 다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분산의 의미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받으면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2월 정도 발표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그냥 올해 받으시는 것도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