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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11.01

국민건강건짐대상자 올해 안에 꼭 받아야되나요?

나이
36
성별
여성

올해 짝수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인데 무조건 올해 12월31일 안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올해 받지 못하면 내년에도 가능한지 받지 못할 시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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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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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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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 보통 올해 안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해 초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서 다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분산의 의미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받으면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2월 정도 발표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그냥 올해 받으시는 것도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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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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