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놨으니,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을 넘는 근로는 휴일근로+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중복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됩니다.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동일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0.5배)하여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