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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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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주 40시간 근로계약에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중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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