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야간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야간초과근무, 휴일근무하였을때 아래 처럼 통상임금의 x 배수 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1.5배
연장+야간 2배
휴일+연장 2배
휴일+연장+야간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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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중복되어 가산되는 것이 맞으나, 휴일+연장의 경우에는 휴일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 휴일 8시간 초과 시부터 2배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휴일+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연장+야간이 모두 중복되면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