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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4.03

연장근무, 야간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야간초과근무, 휴일근무하였을때 아래 처럼 통상임금의 x 배수 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1.5배

연장+야간 2배

휴일+연장 2배

휴일+연장+야간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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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 맞는데 휴일 + 연장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2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중복되어 가산되는 것이 맞으나, 휴일+연장의 경우에는 휴일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 휴일 8시간 초과 시부터 2배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휴일+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연장+야간이 모두 중복되면 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