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주5일 총 40시간 근무로 한 경우를 예시로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산정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실질적으로 넘었는지를 여부로 하여 가산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휴가, 조퇴, 외출 등이 있었다면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의 초과근무'시에 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만 가산수당 50% 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2. 약정휴일,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에 50%를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길 때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