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명의 보험료 납부시, 연말정산은 자녀가 못받나요?

성인자녀(재직중)의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하고 있으면 자녀가 연말정산때 지출보험료에 기입하면 안되는 건가요?? 현재 지출 보험료 86만원으로 입력했는데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재직중인 자녀인 경우라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핫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공제는 불가하며, 성인 자녀이신 경우 납부하는 부모님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마시고 86만원 그대로 입력해주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