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직원을 해고 할수있는이유?
저는 주유소 직원입니다. 최근들어 유독 사장님이 자주 매장에 방문하시어 직원들에게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고 하시면서 뭐라하시더라고요 직원입장에서 일일히 업주성격까지 다 마추어 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의 취향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업주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 성격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직무특성, 업태, 근무환경, 관행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업무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따르지 않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주유소 직원입니다. 최근들어 유독 사장님이 자주 매장에 방문하시어 직원들에게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고 하시면서 뭐라하시더라고요 직원입장에서 일일히 업주성격까지 다 마추어 일하는게 맞나요?
☞ 법적인 질문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기준을 넘는 경우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순히 일하는 게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인 사업장인지에따라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경우 5인미만이라면 업주의 성향을 맞추면서 일하는 수고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하더라도,
구제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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