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음식점)인데,직원이 서빙을 하면서 너무 손님에게 표정이나,말투가 불친절하여 여러번 얘기 했슴에도 큰 변화가 없어 그직원에게 그만,나오라고 얘기 한후 얼마지나지 않아 그직원이 노동청에 강제해고로 신고 하여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사업주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하여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야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할수 있지 않나 싶지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