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 취득 및 처분한 주택은 보통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개인 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회계 처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출 상품별 '무주택'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