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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02.10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로 해서

받을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구

궁금해서 그러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분양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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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당첨이 된 경우라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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