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로 해서
받을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구
궁금해서 그러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분양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당첨이 된 경우라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