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법적 책임 발생여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은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은까요. 매년 신고 시기는 어떴게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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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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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 시기
건강보험: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매년 5월 말까지
고용, 산재: 매년 3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4insure.or.kr/ins4/ptl/ptcp/guid/PtcpElecClntUseLayout2.do
위 URL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며, 미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