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쯩되면 근로자들 전년도 소득에대해 건강,연금,고용산재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는데요 혹시 잊고 신고가 누락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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