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매수인이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을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매했던 기기에 볼트를 삽입하여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판매자는 판매 이전의 상태의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