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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망둥어187
끈질긴망둥어18722.08.10

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제가 아이폰을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개통이 안된다고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시 받으려는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또 그 사용자가 기존에 판매했던 기기에 볼트를 삽입했다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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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매수인이 매수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을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매했던 기기에 볼트를 삽입하여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판매자는 판매 이전의 상태의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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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여 환불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기기에 추가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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