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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망둥어187
끈질긴망둥어18722.08.11

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당근마켓에 판매했습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최대한 이상있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정보를 전부 고지하고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와 함께 중고 아이폰을 판매 했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아이폰에 볼트를 조립후 개통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제는 해외폰이라는 주장을하며 저에게 만남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환불 해줘야할까요?

저는 개통이 안된다는점, 해외폰이라는 주장은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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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면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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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다면 하자가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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