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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미개봉 상태로 뜯지도 않고 중고거래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자급제 폰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서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 돈은 이미 카드값으로 돈을 갚아버려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중고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의사가 가개통폰인지, 자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자급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급제 폰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하자가 있다거나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