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미개봉 상태로 뜯지도 않고 중고거래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자급제 폰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서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 돈은 이미 카드값으로 돈을 갚아버려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