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꽤흥미로운잔치국수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지난 6월 30일 뒤에 멈춰있던 제 차에, 앞 차가 후진으로 갔다 박았습니다.
제 자동차도 흠집이 크게 없어보였으나 몇 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목에 통증이 느껴져서요.
일 마치고(배달 일 합니다) 그날 밤에 목이랑 통증이 있으니 한의원 등 치료 받고 싶은데, 낼 몸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문자 드렸더니, 알겠다고 내일 연락 달라 하더군요.
다음 날 (7월 1일) 부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잘 안왔구요.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계속 해주지 않아, 7월 2일인가 제 보험사에 제가 접수해서 일단 한의원가서 치료 받고 2주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자비로 처리해주겠다는 답장을 하였으나, 답장이 하루 이틀씩 걸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비 보전 받기 힘들 거 같아, 보험사 접수해달라 했더니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금요일) 경찰서 사고접수 했습니다.
아래에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올립니다.
그러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간건지, 오늘 상대방 보험사, 삼성보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인접수 되었다고요.
1. 좋게 부탁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먼저 온갖 곳에 사건접수를 하니, 이제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딸랑 보험사에 접수만 하는 게 너무 괘씸한데요.
만약 제가 사고 신고를 안했으면 끝까지 접수를 안했을 거 같아서요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위자료 같은 걸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
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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