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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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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하는 방법 좀 도와 주세요

위헌심사형헌법소원

(2) 법률의 헌법소원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요. 왜 이리 어렵게 해 놓은 걸까요? 아무나 막 못 하게 하네요

재판중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위헌법률로 의심되는 법률이 있다면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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