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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3.05

헌법소원청구하는 방법 좀 도와 주세요

위헌심사형헌법소원

(2) 법률의 헌법소원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요. 왜 이리 어렵게 해 놓은 걸까요? 아무나 막 못 하게 하네요

재판중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위헌법률로 의심되는 법률이 있다면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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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남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업무가 마비되고, 판단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절차를 만들어 높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재판 중 해당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법률로 인하여 곧바로 기본권의 제한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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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재판은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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