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남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업무가 마비되고, 판단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절차를 만들어 높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재판 중 해당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법률로 인하여 곧바로 기본권의 제한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