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나 제품을 보면 특허권이란게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나라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나요? 예로 A라는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는데. B가 이걸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나라에 가서 비슷하게 만들어 그 나라의 특허권을 받아. 국내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다고 하면요? 이럴수도 있는지요? 그럼 A랑 B랑 같은 물건이 곂치게 되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허는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도 특허출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