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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뚜기56
신중한메뚜기5621.06.15

특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유사한 특허일 경우

똑같은 아이템이여도 그곳에 들어가는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르다면

특허를 낼 수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a라는 아이템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에 방수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이를 b라 하겠습니다)

b를 특허내도 되는것인가요?? 이럴경우 a와 b는 다른 특허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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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등록특허 선행기술 대비 b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소정 등록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b가 a가 방수 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면 신규성 요건은 만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a나 또는 a와 다른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b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보성 요건 만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른 구성이 진보성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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