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은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 여부, 부양가족의 수, 세법상 인정
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연간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액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천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5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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