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길래 기사님들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용관리영역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보상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 일배책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일배책 하시려면 등록지가 같으셔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밑에집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살고 계신분 화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아랫집 수리비용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곳이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내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후라면 주피소재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신 거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배책이(임대용)으로 되어 있어야 보상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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