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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127
똘똘한가오리12722.04.20

소유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길래 기사님들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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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용관리영역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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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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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 일배책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일배책 하시려면 등록지가 같으셔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밑에집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살고 계신분 화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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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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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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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아랫집 수리비용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곳이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내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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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후라면 주피소재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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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신 거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배책이(임대용)으로 되어 있어야 보상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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