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