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건으로 보상처리는 아마 설계사들중에 제일 많을겁니다
2019년부터 누수보험 전문으로 안내드렸구요
세입자의 집(세준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처리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집주인(질문자)일배책으로 처리 대신 세준집으로 주소설정이 되어야하구요(물론 가입시점마나 소급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2020.4월이후 일배책이면 소재지 명시가 되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유로 포함하므로 소재지 명시안되어도 가능하게 소급적용 합니다. )
2.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인배상을 가입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떤쪽이 유리할지 판단해 보면 됩니다.
누수는 집마다, 상황마다 다르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추후 1만원으로 이런누수보장이 가능한거까지 같이 안내드릴수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