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처 작성칸
작년 초에 전회사를 4개월 다니고, 11월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이에요.
연말정산 하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종전근무처 작성 칸에 총급여와 결정세액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총급여 칸에 4개월간 받은 월급(세후)모두 합쳐서 쓰면 되는 건가요?
- 결정세액 칸은 뭘 적으면 되는거죠?
- 만약 이 두칸을 작성하지 않거나 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ㅜ
(참고로 직전 회사 급여명세서를 하나밖에 못찾았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