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접제출 방법 ㅠㅠ
사업장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할때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2021년에 저희기관에서 근무한사람들은 다 넣었는데
다른회사에서 중복근무한 사람들 연말정산도 하려고 하는데
직접제출 입력할 때 현 근무지랑 전 근무지 동시에 넣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국민연금보험료랑 건강보혐료 고용보험료를
현근무지 + 전근무지 = 합산한 금액을 넣는게 맞는건가요?

2.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저희가 불가능하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하는거죠?
이 기준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일한게 기준인지 근로계약서 기준인지
아니면 12월에 급여를 받은사람들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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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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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하여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