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하인
아하인22.03.03

사업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접제출 방법 ㅠㅠ

사업장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할때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2021년에 저희기관에서 근무한사람들은 다 넣었는데

다른회사에서 중복근무한 사람들 연말정산도 하려고 하는데

직접제출 입력할 때 현 근무지랑 전 근무지 동시에 넣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국민연금보험료랑 건강보혐료 고용보험료를

현근무지 + 전근무지 = 합산한 금액을 넣는게 맞는건가요?

2.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저희가 불가능하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하는거죠?

이 기준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일한게 기준인지 근로계약서 기준인지

아니면 12월에 급여를 받은사람들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하여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