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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인22.03.03

사업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접제출 방법 ㅠㅠ

사업장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할때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2021년에 저희기관에서 근무한사람들은 다 넣었는데

다른회사에서 중복근무한 사람들 연말정산도 하려고 하는데

직접제출 입력할 때 현 근무지랑 전 근무지 동시에 넣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국민연금보험료랑 건강보혐료 고용보험료를

현근무지 + 전근무지 = 합산한 금액을 넣는게 맞는건가요?

2.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저희가 불가능하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하는거죠?

이 기준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일한게 기준인지 근로계약서 기준인지

아니면 12월에 급여를 받은사람들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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