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할때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제목에 (광고)표시
두가지가 필수 인가요 아니면 사전동의 없이 제목에(광고)표시만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 전송에 대하연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