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발송 시, 마케팅수신동의여부가 필수인가요?
창업을 하게되서 홍보할겸 고등학교 졸업생 동문회 회원명부에 있는 이메일(약 300명정도)을 기반으로 회사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고메일을 대행사이트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제목에 "광고" 및 수신거부 전화번호 등 표시함)
이메일을 받은 동문중 한분이 연락오셔서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마케팅 수신동의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한적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 발송이 되었냐고 화를 내셔서 좋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불특정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동문회 회원이기도 하고 대행사이트를 통해 문제없이 발송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케팅 수신동의라는게 필수적인 요건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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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문회 연락처는 동문간에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게재된 개인 정보이지 본인의 홍보를 동의하여 제공된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광고성 발송 정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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