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연간 42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때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총근로소득 4200만원+금융소득 3000만원 = 7200만원
종소세율 24% 적용 = 17,280,000원
- 누진공제 522만원 = 12,060,000이고
금융소득 2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14%를 했을테니까
-2,800,000만원(금융소득 원천징수)
다음해 종소세 신고시 9,260,000원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더하면 되는건가요?
단순하게 봤을때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를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금인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종합소득에 7200만원이니까 세율24%)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1천만원에 대해 24%-14%인 10%의 추가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