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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지빠귀285
공정한지빠귀28523.07.2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여쭙습니다.

근로소득이 연간 42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때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총근로소득 4200만원+금융소득 3000만원 = 7200만원

종소세율 24% 적용 = 17,280,000원

- 누진공제 522만원 = 12,060,000이고

금융소득 2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14%를 했을테니까

-2,800,000만원(금융소득 원천징수)

다음해 종소세 신고시 9,260,000원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더하면 되는건가요?

단순하게 봤을때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를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금인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종합소득에 7200만원이니까 세율24%)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1천만원에 대해 24%-14%인 10%의 추가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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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진행된다면 금융소득 1,999만원인 경우와 2,001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종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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