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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리300
편안한오리30023.06.05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합산을 통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자인데,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원이 초과되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법을 잘 몰라서 한번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연말정산했을때 과세표준이 1400만원정도 찍혔습니다. (연말정산 후) 작년 연봉은 3500정도 되구요.

올해 연봉은 3600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충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600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다만 예금이나 ETF등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원이 초과될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1.종합소득세에 대한 과표가 그러면 근로소득과표= 1600+금융소득=2000초과 해서 3400정도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3400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후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될텐데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는거 말고도 또 따로 제가 납부를 해야되나요?

혹시 계산이 가능하시면 제가 내야할 종합소득세와 추가적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만일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중간에 예금이나 기타 ETF등을 해지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2. 아니면 연봉 3600+금융소득2000 을 합한후에, 그때부터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개인보험료 낸것등을 공제하게 될까요?

여기서도 혹시 계산이 가능하시면 제가 내야할 종합소득세와 추가적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또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금융상품을 해지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세금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ㅜ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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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아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근로소득 + 금융소득을 합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2. 근로소득 +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위와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1,999만원인 개인과 2,001만원인 개인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100만원의 금융소득을 보유하였다면 (근로소득 + 1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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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기존에 공제받은 공제자료를 모두 공제가능한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이미 금융소득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액은 (연간 금융소득 - 2천만원)x1월/12월 x 약 7%만큼 매월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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