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에 대해.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미 원천징수를 해갔다 할지라도 초과된 것에대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는거라고 보면될까요? 결국 2천만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총 2가지가 부과되는거라고 보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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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만으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이되는 것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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