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본인 부담하나요?????
코로나 검사비는 제가 내야합니까?
국가에서 내주는 겁니까?
실비보험적용은 되나요??
만약에 걸리게되면 어떻게 해야 지출을 줄일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정말 어려운데 막막하네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액 무료 입니다.
또 무료일 경우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전액 무료 입니다..
확진자와 접촉도 안했고, 동선도 안 겹치는데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 받는다?? 하면 이건 개인사비로
해야 합니다.
얼마전 티비나온 확진 완치자도 한달넘게 있었는데 거의 무료였어요. 몇천원인가 몇만원이였던거 같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코로나 검사는 의심 환자면 나라에서 무료로 검사해주지만 만약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맞다면 아마 나라에서 내줄거에요. 실비 보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출을 막는다는 건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무의미한 지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개인 지원으로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생활자금 지원, 보험적용 여부가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 지급의 경우 보건소 또는 격리소에서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코로나로인한 유급휴가를 제공 했다면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에 따라 일급을 지원해준다는 것 입니다. 코로나19유급휴가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업장 소재지 국민 연금지사 또는 129로 전화 상담 가능하니 코로나바이러스유급휴가비용 꼭 챙겨가세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보건소 또는 격리소에서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기준의 가족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기준은 월 이구요. 예를들어 4인 가족이면 월 생활지원비로 123만원을 관할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바이러스생활지원비 꼭 챙겨 받으세요! 가족 인원수에 따른 비용은 아래의 링크에 상세 정보 남겨 놓았습니다.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은 전염병의 경우 검사와 치료비 모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에 걸렸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받거나, 역학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코로나바이러스검사비용 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코로나19검사 를 했는데 독감이나 폐렴등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건 실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에 해당되면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1.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2.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3.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4.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5.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외는 16만원 검진비가 필요하며 음성판정일경우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검사는 의료진이 의사 환자(의심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다만 의료진이 괜찮다고 하는데 환자가 원해서 받겠다고하는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기를 권유했다면 코로나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질병관리본부 및 건강보험공간을 통해 직접 받게 되므로 환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확진환자로 판명될 경우 진료비도 무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비용이 아무렇게도 부담이 스럽죠
내가 코로나19검사를 받기위해서 가게되면 본인부담이구요
병원에 내원해서 증상이 있는것같다 싶어서 진료를받고
소견서를 떼서가게된다면 무료로 가능하답니다.
아무 증상없는데 무료로 검사받을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을때, 호흡기내과 같은곳에 내원하셔서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에요
저는 보험분야 답변자이지만 연관이 있어 정보알려드립니다
코로나검사는 본인 의사로 받으면 지원이나 실비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 진행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국가지원도 되시고 그외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실손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증상자인데
개인의 예방 또는 걱정의 우려로 검사를 요구하여
받는 비용은 국가나 보험의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혹시 코로나증상이 있으시거나,확진자와 접촉하셨나요????? 코로나 검사 경우는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을경우는 무료지만,아무증상 없고,확진자와 접촉이 없었을경우 본인부담입니다.
그럼 건강 관리잘하시고,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현재는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검사비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강제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돈 대주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검사 그거 콧속에 긴 막대 찔러넣는데 죽을 듯이 아파요 ㅠㅠ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진보좌파정부라 복지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비도 전액무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수우파정부였어도 그랬을 거 같네요.
국민건강보험에다가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만데.. 이 정도는 해 줘야죠!
검사해서 음성이면 본인 부담이고 양성이면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받고싶어서 검사를 받는것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검사비용은 15만원에서 16만원이라고 합니다]
역학조사할때 거짓말안하고 고대로 말하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땐 마스크잘끼고 공공장소 잘 안가면 코로나에 잘 안걸리니까 걱정하지마세요ㅎㅎ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을 것
2) 의사가 권유하여 실시한 검사일 것
이 두 가지 경우를 동시 충족한다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므로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참고로 실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시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