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성실한베짱이185
대출 만기일이 6.16일인데,
집주인은 저에게 계약 만기일 날 돈을 주게 되나요?
먼저 상환하더라도 저는 만기일까지 집에 살아야 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사비로 먼저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절대로 사비로 먼저 상환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은 들어갈 때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받아서 나올때는 늘 어려운 면이 있더군요.
평가
응원하기
곽대영 경제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대출을 다 상환하게 되면 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갚고 안갚고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의 만기까지는 거주하셔야 합니다.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전세대출의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만기일에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거주자는 만기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보통 집주인이 은행에 곧바로 하지만, 만약 본인돈으로 상환하신다면 계약 만기에 직접 집주인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여부는 집 계약 기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상환 하더라도 해당 계약 기간까진 그 집에 거주 하셔도 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도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인 6월 16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먼저 갚았더라도 계약 만기일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출 먼저 갚는 건 집주인과의 계약과는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