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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두꺼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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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중간입사 후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빠른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홀직원으로 취업하여 3/11일 입사 후 오전 10시~오후 22시까지 주 6일(평일 1회 휴무)했고

한달 근무 했습니다.

중간 28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31일은 지인이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

그 후 급여 정산을 받았는데 총 급여가

3월 급여


●기본급 1,838,709


●공제내역


국민연금

고용보험 16,540

건강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총액 16,540


●지급액 1,822,169로 지급이 되었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총 금액이 맞지 않는것 같아 이야기를 주휴수당= 4만7613원

31일 일한거= 2만3천664원을 추가로 입금해주셨다고 합니다.


급여 정산이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고

정확하게 연장수당/주휴 수당 포함해서 지인이 받아야

할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기본급 계산법, 연장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ㅠㅠ

아 그리고 휴게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1시간 휴무 주말 기준으로 30분 휴무였는데 브레이크타임(휴식시간)에도 손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된다면 휴게시간에 받는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시급 등 구체적 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략 30분정도의 휴게시간만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1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920,0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3월급여는 3,920,010 x 21 / 31로 계산하여 2,655,4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