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중간입사 후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빠른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제 지인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홀직원으로 취업하여 3/11일 입사 후 오전 10시~오후 22시까지 주 6일(평일 1회 휴무)했고
한달 근무 했습니다.
중간 28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31일은 지인이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
그 후 급여 정산을 받았는데 총 급여가
3월 급여
●기본급 1,838,709
●공제내역
국민연금
고용보험 16,540
건강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총액 16,540
●지급액 1,822,169로 지급이 되었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총 금액이 맞지 않는것 같아 이야기를 주휴수당= 4만7613원
31일 일한거= 2만3천664원을 추가로 입금해주셨다고 합니다.
급여 정산이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고
정확하게 연장수당/주휴 수당 포함해서 지인이 받아야
할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기본급 계산법, 연장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ㅠㅠ
아 그리고 휴게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1시간 휴무 주말 기준으로 30분 휴무였는데 브레이크타임(휴식시간)에도 손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된다면 휴게시간에 받는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