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공동 명의로 된 상가주택3층에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약서 쓰고 전세금 1억 넣고 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이럴경우 이금액이 상속 증여문제가 되나요? 1억은 제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사업소득, 주식투자 수익금입니다.) 나갈때 다시 전세금반환 받을때도 상속관련 문제가 안 될까요?
부모님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를 하시고, 전세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주하는 주택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