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전세세입자로 들어갈시 보증금
엄마아빠 공동 명의로 된 상가주택3층에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약서 쓰고 전세금 1억 넣고 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이럴경우 이금액이 상속 증여문제가 되나요? 1억은 제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사업소득, 주식투자 수익금입니다.) 나갈때 다시 전세금반환 받을때도 상속관련 문제가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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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 작성과 보증금 입금, 반환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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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소유하는 주택에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세입자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시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지급 및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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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를 하시고, 전세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 1억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주하는 주택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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