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본인이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전달한뒤 해당 자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바로 본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명의자에 따라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고, 부모님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금액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한뒤 지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계약 당사자 끼리 주고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다고 생각될 지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임차인에게 줘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고 이를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