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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꾸준한라쿤
일단꾸준한라쿤24.11.17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보증금문의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요

현재 세입자에게 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이걸 제가 바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드린후 부모님이 현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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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증여로 볼수 있으니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대로 부모님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부모님이 지금세입자께 계좌이체해서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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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우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드리고 부모님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임대인인 부모님이 직접 전세보증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야 투명한 거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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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인이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전달한뒤 해당 자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바로 본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명의자에 따라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고, 부모님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금액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한뒤 지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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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요

    현재 세입자에게 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이걸 제가 바로 줘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부모님을 통해서 입금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 우려가 없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드린후 부모님이 현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 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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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계약을 하고 부모님께 전세금을 드려서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는 전세 대출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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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계약 당사자 끼리 주고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다고 생각될 지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임차인에게 줘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고 이를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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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주는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않으면 문제없지만 원칙적으론 부모님에게 주고 부모님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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