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일부 상환해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께 상환금액만큼 돌려줄때 세금내야하나요?
제목대로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이 몫돈 생기거나 하면 저에게 보내서 대출금을 갚곤 했습니다.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게되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세금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
총 보증금 1억 : 대출 7천, 잔금 3천만원(부모님돈)
대출 7천만원 중 2.5천만원 부모님이 상환해줌
본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입함
보증금 받고 잔여 대출금 상환후 나머지 금액 부모님께 송금하려함
여기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