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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코브라114

우람한코브라114

제 명의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일부 상환해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께 상환금액만큼 돌려줄때 세금내야하나요?

제목대로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이 몫돈 생기거나 하면 저에게 보내서 대출금을 갚곤 했습니다.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게되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세금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

  1. 총 보증금 1억 : 대출 7천, 잔금 3천만원(부모님돈)

  2. 대출 7천만원 중 2.5천만원 부모님이 상환해줌

  3. 본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입함

  4. 보증금 받고 잔여 대출금 상환후 나머지 금액 부모님께 송금하려함

  5. 여기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 및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상환을 한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부과가능성이 있습니다.